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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이 블로그는 저의 두번째 블로그로 2012/03/12 이후로 더이상의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② 2012/03/12 이후의 업데이트는 첫번째 블로그인 http://lsk.pe.kr에만 올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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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글이 다 이동된 후에는 http://contentscreator.co.kr 도메인도 http://lsk.pe.kr로 포워딩될 예정입니다. 



제가 가입되어 있는 네이버의 모 카페에서 이벤트로 날라온 메일의 내용입니다. 보통 이런 거를 카페 마케팅이라고 하죠. 카페를 통해서 하는 여러 종류의 마케팅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리 의료 법인이 비영리 법인이라 하더라도 수익이 나야지만 또 운영이 되니 이러한 마케팅을 두고 뭐라 할 수 있는 꺼리는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러한 이벤트에 대해서 알아야할 사항들이 있어서 언급을 하는 것이지요.


시술은 가격으로 결정될 수가 없다! 왜?



많은 일반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이겁니다. 시술이 마치 약과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듯 합니다만 시술은 약이 아니기 때문에 정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천차만별이지요. 그런데 대부분은 주변에서 어디 가서 했다고 하면 그 곳에 가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술이라 하더라도 그 시술을 받는 사람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왜 그러냐면 지구에 사는 60억의 인구가 저마다 얼굴이 다르듯이 저마다 가진 신체는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시술 시에는 저마다 다른 신체의 상황에 맞게 적용해야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이 약과는 다른 면입니다. 그래서 의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중요한 법이죠. 따라서 시술의 가격은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같은 의사에게 같은 내용의 시술을 받을 때 더 저렴하게 받는다면 그건 의미가 있을 겁니다만 문제는 정말 같은 시술을 받는 것인지를 일반인들을 알 리가 없다는 거지요.


라식, 라섹의 사례: 웨이브프론트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라식이나 라섹과 같은 시력교정술을 저가로 한다고 해서 가게 되면 이것 저것 얘기하면서 가격을 상승시키곤 합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것이 자신에게 최적화된 수술을 하는 웨이브프론트라는 것을 언급하곤 하지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웨이브프론트라는 게 항상 최적화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굳이 웨이브프론트를 할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지요. 즉 웨이브프론트를 해서 최적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를 위해서 웨이브프론트를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게다가 더 중요하게 생각해봐야할 점은 그렇게 해서 웨이브프론트까지 하겠다고 추가 비용을 지불했다 하더라도 정말 웨이브프론트를 시행하는지는 모른다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이에 대한 지식이 없을 뿐더러 눈에 시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하기도 힘들지요.


의사의 마인드와 실력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의사의 마인드입니다. 의술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면 그것은 더이상 의술이 아닌 상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을 만한 의사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실력보다 마인드를 우선시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따져봐야할 것이 실력입니다.

그런데 의료쪽은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분야 중에 하나이다 보니 마인드가 있는지, 실력이 있는지 가리기가 참 힘들다는 게 문제지요. 저 또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언급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면들은 꼼꼼히 체크한 후에 올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언급 자체를 안 하지요.

사실 의술이 상술로 활용되는 경우는 무척 많습니다. 비단 안과만의 문제는 아니지요. 그러나 언급하기가 힘든 이유는 명예훼손죄라는 부분 때문이기도 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고 취재를 하는 데에 관계된 업체들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해당 업계 관련 종사자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라는 점이죠. 일반인들만 모를 뿐.


명예훼손죄와 최근 법원의 판결



분명 안과업계에서는 이런 저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올라오는데도 불구하고 인터넷 어디에도 그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 바로 명예훼손죄 때문이지요. 물론 공익을 위해서라면 명예훼손죄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만 그게 코에 걸면 코걸이요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최근 법원의 판결 사례를 보면(항소심 판결이었지요?) 저가로 홍보를 하는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환자 유인 행위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저가로 홍보를 해서 찾아간 사람에게 가격을 올리는 것은 유인 행위가 아닐까 하는 부분입니다. 애매하지요?

뭐 가격을 올리는 것 그 자체가 유인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저가로 홍보를 하고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 때문에 지적을 하고 싶은 것이지요. 제 주변에도 그렇게 해서 해당 병원에서 시술한 사람들 많습니다만 아직 한 번도 그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만 물어보면 공통 분모는 있더군요. 다들 웨이브프론트를 추천 받고 했다는 점.

웨이브프론트는 다른 병원에서 기본입니다. 기본이라 함은 시술에 이미 포함되어 있고 필요하면 웨이브프론트를 한다는 것이지 그로 인해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모두 다 그렇다고 할 순 없을 겁니다. 저도 모든 관련 병원들을 다 아는 건 아니니까 말이죠.


같은 시술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도 매한가지

사실 병원의 시술명도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라식이나 라섹만의 얘기는 아니지요. 시술명이 같다고 해서 시술 자체가 같을 수는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술이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도 그리 가격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라식 혹은 라섹이라는 미명하에 다 같은 시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지요.

어떤 라식이 또 어떤 라섹이 더 낫냐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의 참조 사항이지요. 계속해서 시술은 발전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십수년 후에 시술을 받는 게 더 나을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시술을 권하고 그 결과를 좋게 할 수 있는 병원(의사)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기 위한 기준이 가격일 수는 없는 법이지요.

비싼 시술이라고 결과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싼 시술이라고 혜택을 봤다는 것도 아닌 겁니다. 고로 저가로 홍보를 하는 시술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시어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안과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항상 저가로 하는 경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봐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시술은 자신의 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보다도 더 우선시해야할 부분이 분명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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