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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이전 및 통합 안내


① 이 블로그는 저의 두번째 블로그로 2012/03/12 이후로 더이상의 업데이트는 없습니다.

② 2012/03/12 이후의 업데이트는 첫번째 블로그인 http://lsk.pe.kr에만 올릴 예정입니다.

③ 여기에 올려진 글들은 하나씩 제 첫번째 블로그인 http://lsk.pe.kr에 옮겨질 예정입니다.

④ 글이 다 이동된 후에는 http://contentscreator.co.kr 도메인도 http://lsk.pe.kr로 포워딩될 예정입니다. 



어제 Daum 클린센터에서 메일 한 통이 날라왔더군요. 내용을 보니 원진 성형외과에서 제 글에 권리침해신고를 한 것인데요. 정말 명예훼손일까 싶은 부분이 많아 일단 공개적으로 얘기를 꺼내볼까 합니다. 만약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 제 스스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야겠지요. 그에 상응하는 대가는 충분히 각오하고 있구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이 두려워서 꼬랑지 내리는 그런 인간이 아니지요.

여기 블로그는 제 두번째 블로그로 의료와 디지털 기기 분야의 전문성에 포커싱을 두고 만들었지만 제가 기존에 운영하는 블로그와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는 블로그(닉네임은 같습니다. ^^)로 지난 몇 년간 운영하면서 익명성의 인터넷 공간 상에서 저는 현실계와 이상계를 같이 보고 저를 드러내놓고 활동을 했고, 어떤 논쟁이 있을 시에는 물러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가끔씩 권리침해신고로 게시물이 임시 게재 중단이 되기도 하지만 사실 그럴 꺼라고 생각하고 게재한 것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건 이 블로그가 아니라 제 원래 블로그고 그런 경우에는 제가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원진 성형외과 법무팀장과의 통화도 있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네요.


권리침해신고 후의 처리

보통 권리침해신고를 하게 되면 게시물이 게재가 임시 중단됩니다. 이 때문에 제 게시물(http://contentscreator.co.kr/113)도 임시 중단된 것이겠지요. 만약 합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복원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원신청이야 복원신청인 것이고 그 전에 권리침해신고 당한 시점부터의 과정을 제가 공개하는 것이 또 명예훼손에 위배가 되나요? 일단 이 부분이 이 글을 적는 데에 대한 테스트가 되겠지요. 만약 이 글도 게재 임시 중단이 된다면 그 범위에 포함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제는 왜 그 범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가라는 점입니다.

절차상으로 보았을 때, 양쪽 의견이 분분할 경우(복원신청 내용이 요건 충족이 되어야겠지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따르게 되는군요. 그 결과 만약 명예훼손이란 결과가 나게되면 게시물 삭제조치가 이루어지고 이에 대해서는 복원신청을 해도 소용이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https://cs.daum.net/redbell/right2010/libel_restore.html)


명예훼손

명예훼손이라는 게 참 애매해서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여부이겠지만 그야 법원에서 명확히 판단을 할 수 있겠지요. 그런다 하더라도 사실 법이라는 것도 해석학에 속한다고 보는 저이기에 얼마나 그럴 듯 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판결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아무리 법치 국가라고는 하지만 사회적 강자와 약자에 따라 법률의 해석과 적용이 다른 사례가 많은 것을 생각할 때, 법원 판결이 어떻다 하여 그것이 꼭 옳다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법치국가에 산다고 하면, 제가 좋든 싫든 인간이 만들어낸 사회적 규범 중에서 가장 강력하다고 할 수 있는 법을 어길 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많은 이들이 법, 법 하지만 인간의 행태를 모두 규범화시키는 건 무리고 이 때문에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고 나면 법이 제정되는 식으로 사후적 처리 형태를 보여온 것이지요. 그래서 <부의 미래>에서 앨빈 토플러도 법은 30마일 속도의 거북이 걸음이라고 꼬집었던 것이구요.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는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선은 사실을 적시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에 따라 ①과 ②로 나뉘는데요? 사실을 적시했다고 하더라도 명예를 훼손한 자가 해당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참 많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야 인터넷 상에 글을 썼으니 "공연히"라는 단어는 적용이 된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법률적 해석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위 글은 기존 내용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제목만 바꿔서 올린 내용입니다. 임시 게재 중단 조치를 당하고 왜 제가 이렇게 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진 성형외과 법무팀 팀장님과의 대화 내용을 꼽씹어보면서 생각한 후에 이렇게 처리한 것이지요. 분명 원진 성형외과 법무팀 팀장님과의 통화에서 저는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얘기해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는 게 맞다고 얘기를 드렸지요.

제 글에서도 밝혔지만 제가 최봉균 원장님을 알게 된 것은 정원 성형외과에서 처음 뵌 게 아니라, 원진 성형외과에 근무할 당시에 뵈었던 분입니다. 원진 성형외과에서 근무하셨던 것은 맞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그 통화에서 분명 원진 성형외과 법무팀장님께서는 과장된 부분이 있다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과장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얘기해달라고 하셨죠. 그런데 전화 통화 내용의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노출이 되니까 삭제해달라는 거였지요. 그런데 저는 분명히 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 지적해주시면 수정하겠다고 말이죠.

한 통의 전화 통화 이후로는 원진 성형외과에서는 전화 통화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정원 성형외과에서 전화를 받아서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었지요. 왜냐면 저는 최봉균 원장님이 실력 있고 마인드 있는 의사분이라서 소개해드린 것이고, 정원 성형외과에는 실력 있는 분들이 계셔서 좋아하는 병원인데 괜히 제 글 하나로 폐를 끼쳐드리게 되는 것은 아닌 듯 하니 일단 정원 성형외과와 얘기를 해보겠다고 했기에 원진 성형외과에서 정원 성형외과에 얘기한 듯 합니다. 저는 원진 성형외과에도 아시는 분이 있고, 정원 성형외과에서도 아시는 분이 있죠.

정원 성형외과에서는 수정해달라는 부탁을 여러 차례 했으나, 내 글에 문제가 있으면 얘기를 해달라 그게 아니면 수정은 못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 달라는 제 질의에는 답변하지 않고 제 글을 임시 게재 중단 요청되게 만든 것을 보면, 결국 그 때 통화에서 느꼈던 바와 같이 원진 성형외과로 검색이 되니까 노출이 안 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던 듯 합니다. 즉 원진 성형외과라는 문구를 빼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제목에 원진 성형외과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올린 겁니다. 즉 내용 수정은 없이 제목 수정만 해서 올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노출이 안 되지는 않지만 적어도 원진 성형외과로 검색 시에 몇 페이지 뒤에 노출이 되기 때문이지요. 자 만약 이마저도 맘에 들지 않는다고 다시 임시 게재 중단 요청을 하게 된다면 아예 인터넷 상에서 노출이 안 되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지요. 아니면 원진 성형외과라는 문구를 다 삭제하든지.

그런데 웃긴 것은 내용에 문제가 있으면 지적해달라는 답변에는 전혀 대꾸도 없다는 거지요.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닌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해주면 수정하겠다고 했는데 그런 얘기에는 전혀 대꾸도 없다는 것은 틀린 사실을 얘기한 바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되겠지요? 저는 제 나름대로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면 지적해달라고 했고, 과장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확인을 해야겠지요.

사실이 아닌 부분이라면 그건 쉽게 판단이 가능하지만 과장된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쉽게 판단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왜냐면 해석이 들어가야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나라 말에는 많은 표현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얘기를 다르게 표현했을 때 때로는 그것이 어떤 이가 보기에는 과장이 될 수도 있는 법이니까 말입니다. 그럼 제가 쓴 글이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명예 훼손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보겠습니다.


명예에 대한 해석

명예의 주체에는 일반인, 법인뿐만 아니라, 기타 단체도 포함됩니다. 또한 '공연히'라 함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며, '훼손'은 반드시 현실로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위험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명예의 개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외적 명예), 사람의 고유한 내면적 인격가치(내적 명예), 자신에 대한 주관적 평가(명예감정)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의 보호대상은 외적명예를 말합니다.(통설, 대법원판례).

이렇게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하는 행위(욕설, 비하하는 내용)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로 의율하고 있습니다.

출처: 사이버수사대

찾다 보니 이런 게 나오는군요. 일반적으로 사이버 명예훼손의 보호대상외적명예라고 하는군요. 외적 명예란 사람의 인격에 대해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인데 여기서 사람은 꼭 사람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니까 원진 성형외과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보호하는 데에 있다는 것이겠지요. 자 그럼 제 글을 보겠습니다. 원진 성형외과에 관련된 부분만 발췌해봅니다.

일전에 원진 성형외과에서 계셨을 때 뵈었던 최봉균 원장님께서 최근 정원 성형외과로 옮기셨습니다. 원진 성형외과에서 뵈었을 때 연대 출신인 것을 알고 정원 성형외과 원장님들 얘기 꺼냈더니 잘 아는 사이라고 하시던데 최근에 정원 성형외과로 옮기셨네요. 저는 이제야 찾아뵜다는... 서만군 원장님이 가장 선배고, 설철환, 최홍림 원장님은 동기(맞나 모르겠네요? ^^), 그리고 마지막이 최봉균 원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 성형외과는 특색이 각 원장님들께서 자신이 주력 분야만 시술하는 겁니다. 서만군 원장님은 코, 설철환 원장님은 가슴, 최홍림 원장님은 눈을 맡고 계시는데 최근 안면윤곽 수술이 언론에 많이 노출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알려지다 보니 정원 성형외과에서도 안면윤곽 파트의 전문가가 필요했던 듯 싶습니다. 전문성을 강조하는 정원이다 보니 그에 걸맞는 실력을 가진 분은 영입하려고 했을 것이고 그 주인공이 바로 최봉균 원장님이십니다.


원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 담당

[이미지]

최봉균 원장님께서는 원진 성형외과에서 안면윤곽을 담당하셨던 분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 정원 성형외과로 옮기기 전까지 말이지요. 저는 최봉균 원장님을 원진 성형외과에 계실 때 만나뵜었는데요. 원진 성형외과에서 양악수술과 돌출입 수술은 최봉균 원장님께서 전담하셨습니다. 즉 원진에서 양악수술이나 돌출입 수술을 한다고 하면 최봉균 원장님이 하신다는 얘기지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진 성형외과에서 어떤 특정 수술을 전담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요. 최봉균 원장님은 최근 들어 주목을 받게 되긴 했지만 오래 전부터 꾸준히 안면윤곽 수술만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원진 성형외과에서도 양악수술과 돌출입 수술은 전담했던 것이겠지요.

 
제 글 중에서 원진 성형외과와 관련된 부분은 위의 문단이 전부입니다. 만약 제가 원진 성형외과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기 위해서 적은 것이라고 한다면 다음 문구와 모순이 됩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원진 성형외과에서 어떤 특정 수술을 전담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의 실력을 갖추지 못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지요.

원진 성형외과의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기는 커녕 오히려 그 명성이나 사회적 평가를 인정하고 있는 문구 아닌가요? 제가 위의 글을 수정해서 올린 게 아니라 원본 그대로 긁어서 올린 것이거든요?


끝으로

제가 원진 성형외과를 비난하거나 비판한 내용을 게재했다고 하면 이해하겠습니다. 제가 법률적인 해석에서는 제가 법률가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제 딴에는 검토해봐도 어떻게 해석이 되어 적용이 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제가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렇게 대처하는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의 뜻을 전하고 싶습니다.

더불어 몇 마디 드립니다. 지금 원진 성형외과 홈페이지 팝업창에 뜨고 있는 리얼후기 1차 공모전과 같은 경우, 제가 아는 짧은 지식의 범위로는 보건소에 환자유인행위라고 판단할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느냐고 하면, 제 지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그와 똑같은 형식으로 공모전을 열었다가 환자유인행위로 보건소에서 경고를 받고 팝업창을 내렸거든요.

만약 원진은 되고 다른 데는 안 된다면 어떤 이유 때문인가요? 일반인 누가 보기에도 똑같은 형식의 공모전인데 문구 등을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의료법 위반 행위가 아닌 게 되는 것인지요? 만약 그렇다면 저는 묻고 싶습니다. 원진 성형외과의 법무팀은 원진 성형외과가 의료 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을 준수하면서 하기 위해서 만든 팀인가요? 아니면 이런 거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팀인가요?

갑자기 원진 성형외과 법무팀 팀장님께서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글 삭제를 하지 않으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다는 얘기.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을 순 없으니 그 다음 단계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 말입니다. 아마도 그게 이것이었나 봅니다. 저도 이런 상황이 벌어진 데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을 표합니다만 저도 그냥 있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무팀장님의 말씀처럼 저 또한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나름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제가 제 글에 대해서 어떠한 처리를 가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원 성형외과나 최봉균 원장님의 설득이 유력할 겁니다. 괜히 동종 업계의 분들이 저 하나로 인해 서로 얼굴 붉히는 일이 생겨서 입장이 곤란해지는 건 저로 인해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어떠한 이유로 인해(법적으로 가서 제가 책임을 묻게 된다 하더라도) 글을 제 스스로 내리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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