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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벨리노 각막이상증 유무를 체크하는 유전자 검사라 하여 아벨리노 DNA 검사라고 명명한 듯 싶습니다. 시력교정술을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최근에 뉴스에 보도된 이후에 관심을 많이 가지셨을 겁니다. 그런데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전의 정밀 검사 과정에서는 아벨리노 DNA 검사를 하지 않지요. 왜 그럴까요?
AGDS™(Avellino-Gene Detection System™)
아벨리노 DNA 검사를 하는 곳이 몇 군데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국내 대부분의 시력교정술 전문 안과에서 채택하고 있는 것은 (주)아벨리노의 AGDS™(Avellino-Gene Detection System™)라는 검사입니다. ®이 아니라 ™이 붙은 것을 보니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아마 시력교정술 전문 안과에서 이런 표시를 보신 분이 있으실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아벨리노 DNA 검사를 한다는 표시이지요. 아벨리노 DNA 검사는 안과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안과에서 검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 검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에 맡기지요.
국내 시력교정술 전문 안과 대부분은 AGDS™를 채택하고 있으니 (주)아벨리노라는 회사에서 검사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 아벨리노 DNA 검사는 별도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1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비용은 안과에서 얻는 수익이 아니라 검사 비용으로 사용됩니다. 이러다 보니 보통 무료로 진행되는 라식이나 라섹 수술 전 정밀 검사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 거지요.
잘못 알려진 10억 책임배상보험
10억 책임배상보험이라는 것은 (주)아벨리노라는 아벨리노 DNA 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에서 든 보험으로 만약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이 있는 사람이 (주)아벨리노의 AGDS™ 검사 결과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이 없다고 판별되었을 때에 배상하겠다는 것으로 그만큼 검사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를 활용하여 마치 라식 수술로 인한 실명인 경우에 10억을 배상해준다는 식으로 마케팅을 한 안과가 있었지요. 그러다 보니 내막을 잘 모르시는 분들과 같은 경우는 해당 글을 보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겠지만 라식으로 실명이 된다 하여 10억을 배상해주진 않습니다.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검사 결과가 잘못되어야지 10억을 배상해주는 거지요. 그것도 안과에서 배상해주는 게 아니라 (주)아벨리노에서 배상해주는 겁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고 보험을 든 주체는 안과가 아니라 (주)아벨리노니까 말입니다.
이건 청담 밝은세상안과 검사센터의 인증서 진열장에 전시되어 있는 인증서를 찍은 것입니다. 아벨리노 10억 배상 보험에 대한 인증서지요. 청담 밝은세상안과와 같은 경우 청담 밝은세상안과 검사센터 내부에 연구실이 있다 보니 책임 소재 부분이 생길 수 있어서 이런 인증서를 주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비록 모든 과정을 (주)아벨리노에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청담 밝은세상안과의 연구실에서 문제가 있을 시에도 (주)아벨리노에서 책임배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사실 그게 그 말이긴 합니다. 왜냐면 연구실은 청담 밝은세상안과 내부 직원이 아니라 (주)아벨리노에서 파견한 연구원이 담당하시기 때문이지요.
사실 아벨리노 DNA 검사에 대한 10억 책임배상보험을 마치 라식수술의 보험인 양 광고가 활개를 칠 때에 저도 그 광고를 보고 이에 대해서 청담 밝은세상안과에 문의하면서 인증서를 볼 수 있었지요. 청담 밝은세상안과와 같은 경우도 그런 광고에 대응하기 위해서 그렇게 광고를 할 수 있었지만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은 거라고 합니다.
의료 분야는 광고를 주의해야
가끔씩 그런 광고를 볼 때면 유심히 문구를 살펴봅니다. 애매하게 한 표현이 있는지, 두루뭉술하게 표현하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10억 책임배상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누가 봐도 라식으로 인한 실명시 10억 배상해준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애매하지요. 왜냐면 교묘하게 주어나 조건을 생략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형태지요.
바른 문구: 아벨리노 각막이상증 검사 결과가 잘못되어 시력교정술 후 실명 시, (주)아벨리노에서 10억 보장보험
게다가 광고 내용을 보면 마치 안과에서 보장해주는 것처럼 구체적인 보험사까지 상단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해석의 여지가 많이 생기게 해뒀다는 거지요. 분명 해당 광고에 언급한 구체적인 보험사는 해당 안과에서 보험을 든 보험사일 겁니다. 보통 병원에서도 책임배상보험에 가입을 하니까요.
그러나 병원에서 의료사고로 인한 책임배상보험의 최고 한도액은 10억이 아니라 2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찾아봐야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뀌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바뀌었다 하더라도 10억까지는 아닐 겁니다. 왜 이렇게 단정짓느냐면 보험사는 절대 손해나는 장사 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광고로 교묘하게 이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그렇게 광고를 하는 병원은 항상 그렇게 광고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당 병원의 광고 모두가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아무리 소비자들이 똑똑해지는 세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의료쪽은 전문영역이다 보니 그걸 가리기가 쉽지가 않지요.
그래서 저 또한 의료 정보를 제공할 때는 장/단점, 작용/부작용 두루 살피고 필요하면 크로스 체크를 하거나 별도로 조사를 하곤 합니다. 나름 객관적으로 제공하려고 노력하지만 저도 사람인지라 주관적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는 한계도 있다는 것을 스스로 되뇌이곤 하지요.
그래도 의료 정보를 제공하던 초기 시절보다는 많이 수월해졌습니다. 나름 제대로 된 정보인지 가릴 줄 아는 눈도 생겼고, 주변에서 객관적인 의료 정보를 제공해주시는 많은 업체와 의사분들이 계시니까 말입니다. 몰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실수지만 알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 아벨리노 각막이상증과 라식, 라섹 전 아벨리노 DNA 검사의 필요성
- 라식, 라섹 수술 전 아벨리노 DNA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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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이 증상 있는데 꼼꼼이 읽어 봐야 겠네요...
風林火山님 감사합니다.....
아벨리노 각막이상증이라구요? 음... 현재로서는 치료하기 힘든 질환인데 주변에 그런 분이 계시다니 안타깝네요. 어서 좋은 치료가 개발되었으면 합니다. 그동안 눈 관리 잘 하시구요. ^^